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전총괄과
  • 2017.05.23
  • 293
  •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김제시 공고 제2017-312호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