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전총괄과
2017.05.23
293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김제시 공고 제2017-312호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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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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