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투자유치과
  • 2017.04.17
  • 589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김제시 공고 제2017-243호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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