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담배자동판매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

  • 경제교통과
  • 2017.04.12
  • 735
  •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김제시 공고 제2017-242호
김제시담배자동판매설치금지조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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