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담배자동판매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
경제교통과
2017.04.12
735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김제시 공고 제2017-242호
김제시담배자동판매설치금지조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김제시담배자동판매설치금지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hwp (16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