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교통과
2017.04.12
770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김제시 공고 제2017-241호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김제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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