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행정지원과
  • 2018.01.25
  • 32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김제시 공고 제2018-62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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