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17.11.17
462
담당부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김제시 공고 제2017-552호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제정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장료입법예고(벽골제).hwp (23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