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입법예고
세정과
2017.11.17
338
담당부서
세정과
김제시 공고 제2017-557호
김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시세조례시행규칙).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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