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총무과
  • 2024.01.23
  • 183
  • 담당부서총무과
  • 연락처063-540-3276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 23. ~ 2024. 2. 13.(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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