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4. 1. 24. ~ 2. 13. 2.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3. 내 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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