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체육진흥과
  • 2024.04.18
  • 81
  • 담당부서체육진흥과
  • 연락처063-540-4570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예고기간 : 2024. 4. 19. ~ 5. 8.(20일간)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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