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중 내용에 변경이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8. ~ 3. 2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재입법예고안 1부. 끝.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