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투자유치과
  • 2024.02.22
  • 73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63-540-3980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2. 23. ~ 3. 13.(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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