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총무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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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총무과
  • 연락처063-540-3278

「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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