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보건위생과
2016.10.11
760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김제시 공고 제2016-557호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김제시보제348호(2016.10.11).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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