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여성가족과
2016.08.25
772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김제시 공고 제2016-474호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최종안(서남권추모공원관련)_3B83.tmp.hwp (22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