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제교통과
  • 2016.05.11
  • 1177
  •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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