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