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행정지원과
  • 2013.11.06
  • 1678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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