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에대한 내용

  • 사회복지과
  • 2001.06.15
  • 2673
O. 개인묘지(허가)
- 묘지면적
. 1기당 30평방미터(9평)이내
- 설치기준
. 봉분높이1미터이내,평분높이50센치미타이내,
. 도로,철도,하천러부터 300 미터이상 떨어진곳
. 20호 이상,학교,기타 공중이 수시로집합하는 시설로부터
500 미터 떨어진곳
- 설치제한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지정.고시된 도로구역 접도구역
.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
. 요존국유림.보안림.채종림 선정지역
. 사방지 및 군사보호구역
- 기타참고사항
. 토지대장 (전) =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사잔신고
. 토지대상 (임야)= 농림축산과 관련 사항 제반규정 이행
후 사회복지과에 사전신고
- 구비서류
. 지적도, 임야도및 묘지의 평면도
. 묘지소재지 파악 약도 또는 사진
. 신청서(읍면동에비치)
. 토지소유자 확인서류(등기부등본)
.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O. 가족묘지
- 묘지면적
. 100 평방미터(30평)이내
- 제반사항 개인모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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