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세를 자진납부 합시다.

  • 세정과
  • 2001.06.13
  • 2500
우리시에서는 6.1 ∼ 6.30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정확충 마련은 물론 법 적용 형평을 위한 세입의 중요성 인식 차원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합니다.
이 기간동안 체납자에 대한 공매, 형사고발, 채권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의 강력한 법적제재 및 행정 처분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 이행은 곧 시민의 권리입니다 ♧


○ 납부방법
  - 통장 온라인, 방문납부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 납부를 원하실 경우 주소지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 현재 과세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는 전자금융납부,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체납액 확인 및 자진납부는 시청 세정과 징수계(☎063-540-339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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