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신청안내

  • 사회복지과
  • 2002.03.12
  • 770
금년3월부터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지급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하신분중 아래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하인 분
2. 소득기준 : 1인당 486천원이하(2001년도 1인당441천원이하)
3. 재산기준 : 부양가구수별로 차등화(붙임)
4.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방법 완화
5.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해당노인,가족,통,반장신청
가능)

6. 기타사힝은 시청 사회복지과 (540-3479)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시고 아울러 세부적인 소득 및 재산기준
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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