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변동사항등이 실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리기간 : 2002. 3. 15 ∼ 4. 30(47일간)
- 추진부서 : 시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읍면동사무소
- 추진일정
· 사실조사 (3. 15 ∼ 4. 10) :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 합동조사
· 최고및공고, 직권조치, 공부정리 (4. 11 ∼ 4. 30)
- 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 조사 정리
·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주민등록증 이면주소 미정리자에 대한
홍보 및 정리등
< 과태료 부과 대상 >
-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기피한자
- 최고를 받은자 또는 공고된 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신고(신청)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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