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설계 민원실 인기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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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소규모 건축신고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번거로움을
해소 시키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축신고 설계 민원실\"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99년 1월부터 일반시민들이 소규모 건축신고를
하기위해 건축설계사무소를 찾아 작성하던 설계도면을 직원들이
직접 작성해주는 \"건축신고 설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건축과에 설치된 \"건축신고
설계민원실\" 직원들은 설계도면 작성뿐만 아니라 시민이 건축신고를
문의하면 현지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고 있다.

도시계획구역내 100㎡이내 건축물 및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 ·면
지역 연면적 200㎡미만 창고, 연면적 400㎡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와
공업지역및 산업촉진지구내 공장 2층이하 500㎡기타 비허가 대상
건축물이 적용된다.

김은석 건축관리팀장은 \"건축신고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줘
연간 2억5,000만원의 설계비가 절감돼 서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건축행정의 신뢰감을 증대 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방문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제공 - 새 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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