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윤락업소 건축법 위반 단속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2.03.16
  • 966
김제시 관내 윤락업소 대부분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개조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제시에 따르면 윤락업소에 대해 화재예방대책의 하나로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관내 요촌동 골목 윤락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에는 행정 소방 경찰 전기 가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소방시설 전기 ·가스 안전관리 건물 내 출입문 점검 가연성 내장재 사용 및 창문 폐쇄행위 불법 증 ·개축및 구조변경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점검결과 13개 업소중 9개업소가 주택 및 점포를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시키고 불법증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비상구 유도등 미설치와 소화기 미비치등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위반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고 시정치 않을 경우
시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제공 - 도민일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