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농산물 철저 단속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2.03.21
  • 684

안전성 조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와 출하연기 용도전환을 시키고 이를 위반한 농민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리 하겠습니다.

농관원 김제출장소(소장 이상봉)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잔류 농약 유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김제출장소에서 올해 내놓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유해물질 함유 여부
조사는 지난해보다 12%가 증가한 450점이다.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출하 10일전에 생산포장이나 저장창고에서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등 부적합품에 대해 출하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지난해 김제출장소에서 분석한 농산물은 290점으로 이중 115점을
정밀 분석해 잔류농약성분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3점에 대해 출하연기
조치를 취했었다.

한편 농관원 이상봉 김제출장소장은 대일수출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배 등 수출농산물에 대해 수출국의
안전관리 정보제공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에
적합한 안전성 조사를 하는 저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 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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