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에서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

  • 종합민원과
  • 20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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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와 토지개발을 위한 정보 확인시 필요한 서류중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시청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등기소까지 방문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원행정처에 김제시청 종합민원실내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를 신청하여 김제시청 종합민원실이 설치장소로 지정됨에 따라 2002.3.18일 무인발급기를 구입설치 하였고, 3.21(목)부터 본격적인 증명발급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청 종합민원실에 설치되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는 도내에서는 익산시 함열출장소에 이어 두번째 설치되는 것으로, 통신망을 이용 법원전산자료와 온라인으로 연결 발급되어지며
현재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산화가 완료된 시군만 가능하며 올해안으로 전산화가 완료되면 전국 소재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인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등기소에서의 유인발급 수수료 1,200원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김제시청 종합민원실내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설치됨에 따라 부동산에 필요한 서류를 한곳에서 One-Stop으로 발급받을 수있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절감되오니 시민들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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