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시청서도 발급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2.03.21
  • 880

김제시가 지금까지 등기소에서만 발급하던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되게 됐다.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와 토지개발을 위한 정보를 확인할 때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등기부등본 발급을 등기소에서만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 받고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 등기소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김제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

정보제공 - 새 전 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