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물가관리대책상황실 운영’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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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부당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에서는 지방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키로했다.

이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 정하여 이 기간동안 물가관리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분야별 물가동향관리, 반별자체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 시공무원, 소비자 단체 등 2개반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형마트, 재래상가, 청과시장 등에 대하여 현장 중심 지도점검이 실시되며 설명절 성수품목인 농. 수. 축산물, 공산품, 서비스품목 등 24개 항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 대상 항목은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 정가격보다 비싸게 받고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끼워팔기, 가격담합행위, 불법, 부당계량행위, 불법상표, 불법상표 유통행위 등이다.

정보제공 : 김제시민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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