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폐기물처리실적보고 안내

  • 환경과
  • 2005.01.26
  • 888
2004년 폐기물처리실적보고 안내입니다.
* 보고대상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 지정폐기물처리계획 제출자,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최종)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제출서류 : 첨부파일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 지정폐기물처리계획 제출자 : 제30호서식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제31호서식
-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제32호서식
(단,서해유기농산,새김제환경,두리소재,퓨리나환경은 제33호서식)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제33호서식
- 페기물최종처리업자 : 제34호서식
- 주의 : 한 사업장이 2개업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각 작성 보고하여야 함.
* 제출기한 : 2005. 2월 말일까지
* 제출처 : 김제시청 환경과
* 문의처 : 김제시 환경과 폐기물관리담당 (전화 540-3891, 540-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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