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개) 소유자를 찾습니다.

  • 농림축산과
  • 2005.01.26
  • 384
유실물(개)을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에 의거 보호조치하고 있아오니 소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후에는 임의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실물(개) 내역
1. 종류 : 개(시베리아허스키 종류)
2. 수량 : 1마리
3. 공고기간(보호조치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4. 연락처 : 김제시청 농림축산과(전화 540-3494)
* 습득일시 및 장소 : \"05년1월26일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산직마을 호산나교회 옆집
-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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