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1.25
  • 361

동절기를 맞이하여 악취발생물질 및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개반 6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악취발생물질(200만원이하 벌금)이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경우(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 미화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1회 단속요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상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정보제공 : 김제시민의 신문,전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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