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인감증명 발급업무 실시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1.27
  • 345


김제시는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기관이 시. 군. 구로 확대되어 17일부터 김제시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과 인감보호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 발급사실확인 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 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 코너를 통해 발급기관과 발급일자, 인감발급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용 발급번호 등을 입력한 후 입력확인번호입력과 확인을 클릭하면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제시 종합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과 인감보호신청 등의 업무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감관련 수수료도 종전 500원 ~ 800원의 수수료가 600원으로 통일된다.

정보제공 : 김제신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