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역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의견제출 등 거쳐 4월30일 결정고시 예정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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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조사반 편성 3만9백여동 대상---과세불형평성 해결 기대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12월29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제시에서도 조사반을 편성하여 관내 개별주택 30,936동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나섰다.

현행 재산제 제도는 공시지가와 건물구조, 용도, 면적 등을 과세기준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원가방식으로 같은 평수의 고가의 주택과 저가의 주택이 같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과세 불형평성이계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번 도입되는 시가방식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된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의 50%를 과세기준으로 정하는 제도로서 산정가격이 같은 부동산은 같은 세금을 부과시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과세불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개별주택특성조사는 전문가 집단이 연구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18개항목과 건물특성 17개 항목 등 총 35개 항목으로 특성을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시가 산정한 표준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서로다른 주택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산정된 가격은 향후 부과될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이 될 예정이어서 그 중요성을 더한다.

한편 시관계자(과장 김원기)는 “이번 조사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가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격공시의 첩경임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조사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1일 ~ 4월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 전주매일,전민일보 ,김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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