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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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난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김제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중지되는 관계로 분리수거를 생활화해 사료화, 퇴비화 또는 소각하도록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7평 이상의 음식점이나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급식소, 관광숙박업소 등은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감량 사료화 하거나 위탁 또는 기계 설치를 하여 처리해야하며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역시 반드시 수분이 없는 조가비, 뼈, 조류알 껍질 등은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며 비닐봉투나 젓가락, 금속류, 의류 등을 제거한 후 수거용기에 배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제시는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 금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견학과 광역매립장 견학 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건립,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료화 사업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정보제공 : 김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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