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식품 가공업소와 대형 유통매장이 대상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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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소가 지난 24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 설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관내의 설 성수식품류 제조 가공업소 24개소에 대해 단속반 2개조 8명을 파견하여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번 설 성수식품류 가공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은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와 식품원료의 적정성여부 허위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유통기한 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진열 보존 등 보관상태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는 또한 설 성수식품류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예정인데 도라지 고사리 등 성수식품에 대해 기준 및 규격품 사용 확인을 하며 의심이 나는 이를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을 의뢰겠다는 방침이다.

정보제공 : 김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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