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 효율 운영 모색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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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전북지역 설명회가 29일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도내 자치단체장, 경찰 및 행정공무원, 시민단체,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 상반기 지방 자치경찰제의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키 위해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재일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전남대 교수)이 강사로 나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어 방청객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오재일 위원은 시군자치구 기초단위 중심으로 설치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의 사무와 인력, 운영방식과 기대효과를 비롯해 추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오재일 위원은 자치경찰제는 교통, 경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업무와 식품 위생, 보건, 환경 등 현재 기초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신분은 특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하며 지자체에게 자치경찰제 도입여부의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력은 인구 등 치안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정하고 소요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채용, 나머지는 신규채용하며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자치경찰부서로 재배치해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은 국가경찰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간 예산부담 공유원칙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안행정위원회(시도), 지역치안협의회(시군구)를 설치해 자치경찰 상호간, 국가와 지자체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상반기 자치경찰제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 2월 중 자치경찰 시범실시지역 공모를 통해 3월중 총 20개 내외의 시범지역(시도별 1개정도)를 선정하며 올 하반기 시범실시를 통해 내년 하반기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정보제공 : 전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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