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축용 암소까지 포함 브루셀라검사 증명서 확대
200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의무대상이 이달부터 가축시장 출하 1세이상 암소(도축용 제외)뿐 아니라 농가에서 문전 거래되고 있는 도축용 암소까지 확대 시행된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어 1월 ~ 2월(2개월간)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해당 암소는 가축시장 입식금지 및 도축장에서의 도축이 제한된다.
브루셀라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 위하여 김제시 방역당국은 축산 담당자, 공수의, 방역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10두이상 한우사육 농가 463농가의 소에 대하여 브루셀라 검진을 위한 채혈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농가에서는 채혈요원이 원활히 채혈을 할 수 있는 소를 보정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인근 정읍, 익산, 장수 등에서 브루셀라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발생지역에서의 소 구입을 자제하고, 부득이 구입할 경우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음성판정)를 휴대한 소에 대하여만 구입토록 해야한다.
정보제공 : 전민일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