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축용 암소까지 포함 브루셀라검사 증명서 확대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1.31
  • 359

200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의무대상이 이달부터 가축시장 출하 1세이상 암소(도축용 제외)뿐 아니라 농가에서 문전 거래되고 있는 도축용 암소까지 확대 시행된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어 1월 ~ 2월(2개월간)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해당 암소는 가축시장 입식금지 및 도축장에서의 도축이 제한된다.

브루셀라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 위하여 김제시 방역당국은 축산 담당자, 공수의, 방역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10두이상 한우사육 농가 463농가의 소에 대하여 브루셀라 검진을 위한 채혈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농가에서는 채혈요원이 원활히 채혈을 할 수 있는 소를 보정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인근 정읍, 익산, 장수 등에서 브루셀라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발생지역에서의 소 구입을 자제하고, 부득이 구입할 경우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음성판정)를 휴대한 소에 대하여만 구입토록 해야한다.

정보제공 :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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