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개) 소유자를 찾습니다.

  • 농림축산과
  • 2005.02.02
  • 393
유실물(개)을 동물보호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보호조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또는 관리인 께서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후에는 임의 처리 하겠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유실물(개) 내역
1. 종류 : 개(슈나우져 잡종)
2. 수랑 : 1마리
3. 공고기간(보호조치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4. 연락처 : 김제시청 농림축산과(전화 540-3494)
-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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