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휴무제 시행안내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7.12
  • 384
2005.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매주 토요일은 휴무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휴무일에 필요한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민원서비스(G4C)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ꋮ 설치장소 : 시청 당직실앞(24시간 운영)
ꋮ 발급대상민원
● 본인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기초생활수급자증명,의료급여증명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병적증명서
● 누구나 발급가능 민원 ●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인터넷민원서비스(G4C) 이용시
ꋮ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설치한 전자민원창구
ꋮ 김제시홈페이지(www.egimje.net)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ꋮ 발급대상민원
토지(임야)대장열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장애인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모자가정증명

토요민원상황실운영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토요민원 상황실을 운영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ꋮ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ꋮ 김제시청 당직실 540-3222, 민원실 54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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