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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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읍면동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회의를 통해 사업 지침안을 시달하고 이달 1일부터 전면실시 중에 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영농비 상승과 수입쌀 개방’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농촌 환경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농가의 소득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신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말(8월31일)까지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등록을 해야 된다. 종전의 논농업직불제 신청인도 빠짐없이 새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면적상한제(4ha이상)역시 폐지된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1.1 ~ 00.12.31일까지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 운용되며, 고정형직불금은 벼 재배 및 타작물재배와 휴경시에도 고정금액(평균60만원/ha)을 지급하며,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정보제공 : 김제시민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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