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건물분,주택분의50%) 납부의 달

  • 세정과
  • 2005.07.21
  • 452
2005재산세(주택분,건물분) 납부 안내

□ 납 부 기 간 : 2005. 7. 16~ 8. 1(※7.31 일요일)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과세 기준일 : 2005. 6. 1
□ 과 세 물 건
- 건물분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상가,빌딩등 일반건축물
- 주택분재산세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공동주택
(※주택=건물+부속토지)
□ 과 세 방 법
- 건물분재산세 : 7월에 건축물 전체 금액을 고지하여 납부함
- 주택분재산세 : 주택(건물+토지) ⇒
7월, 9월에 각각 1/2씩 과세

□ 납 부 처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문 의 처 : 시청 세정과(☏540-3386) 및
읍면동사무소 경제담당


□ 달라진 재산세

1. 변경전
가. 건물 면적,용도에 따른
원가방식으로 과세
나. 건물는 전체 7월 납부
다. 토지는 10월 납부

2. 변경후
가. 주택은 시가 방식으로 전환
(주택시가에 따라 세금부담)
나. 주택(주택건물+부속토지)은
7월(1/2), 9월(1/2) 납부
다. 주택외 일반건물는 7월 납부
라. 주택외 일반토지는 9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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