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 접수받아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7.28
  • 373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뉘어 실시



지난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을 위한 접수를 김제시가 받고 있다.



대상농지는 공부상의 지목과는 상관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가 대상이며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고정형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고정형직불제는 벼와 타작작물이 포함되며 휴경농지의 경우에도 ha당 60만원의 고정금액이 지급된다.



변동형직불제의 경우는 목표가격과 수확된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 면, 동에서 접수를 받게 되는데 면적 상한인 4ha 제도는 폐지되며 논 농업직불제를 신청했던 농민들도 빠짐없이 새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을 해야 한다.


정보제공 : 김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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