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리조트 면허시험 시작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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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읍 능제저수지에 위치한 동력수상레져기구 전북조종면허시험장에서 첫 면허시험이 치러졌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주)김제지평선마린리조트(대표 조찬방.46)가 운영하는 면허시험장에서는 49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지난 26일 첫 시험에 34명이 응시해 필기 시험에서 22명이 합격했고, 이중 14명이 최종 실기 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교부받았다.

다음달부터는 매월2회씩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며 다음 시험은 8월9일에 실시된다. 이곳에서 실시되는 면허시험은 일반(1급.2급), 요트조종면허이며, 응시 자격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해양경찰청 소정양식)1통, 사진 2매(3cm × 4cm),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수료(필기시험 4천원, 실기시험 5만4천원 )등이다.

필기시험은 선택형 50문항(50분)으로 일반 1급과 요트는 70점이상, 일반2급은 60점이상이어야한다. 실기 시험은 코스시험(조종능력평가)으로 일반1급 80점이상, 일반2급과 요트 60점이상이면 합격이다.

정보제공 : 김제시민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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