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주민번호 대체 E 주민증 발급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8.05
  • 368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포털 등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주민번호대신 별도의 대체 수단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 확인 등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주민 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은 허용하되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사업자와 학계, 소비자 단체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 워크숍’을 열어 이런 형태의 정책 모델을 공개,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신청하려면 제3의 본인확인기관이 검증을 거쳐 발급한 대체 수단을 받아 인터넷 사업자에 제출하면 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 경우 본인확인 기관은 가입 신청자로부터 ▲ 공인인증서 ▲ 금융계좌정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인증 및 신분증 사본 중 한가지를 받아 신원확인을 실시해야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준비 중인 기관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의 평가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이용자와 사업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공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물 취급과 선거법. 저작권, 전자상거래에서는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 1개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본인확인 기관으로 한국정보인증 등 일부 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제공 : 전라일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