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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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지사장, 고종곤)는 그동안 의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의료장비 및 각종 희귀난치성질환에 보험 혜택이 대폭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모든 부위의 암, 뇌양성 종양과 뇌혈관질환, 간질, 치매, 파킨슨병, 신경계통의 선천적 기형, 척추손상, 척수염 등의 진단시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척추질환(디스크)과 근골격계 질환(관절염)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소화기계통 암과 유방암, 폐암 등 CT등의 검사로도 진단이 가능한 질환은 다른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2차적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MRI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의 수혜 폭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 74개 질환에서 25개 질환을 추가 외래 진료시에도 본인 부담률이 20%로 경감되며, 정신질환 중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F20-F29)등의 본인 부담률도 20%로 대폭 경감된다.

특히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실 본인부담금은 미숙아 입원료, 보육기료, 비강영양,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인한 미숙아 치료 등 증상에 따라 진료비 전액이 면제된다.

이밖에 공단에서는 보험료 체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체납보험료 지원방안 및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를 내달 12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정보제공 : 전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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