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8.09
  • 337

김제시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읍.면.동 및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 사업지침안을 시달하고 이번달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영농비 상승과 수입쌀 개방’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농촌 환경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농가의 소득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 신청은 이번달 31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등록을 해야된다. 종전의 논농업직불제 신청인도 빠짐없이 새로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면적상한제(4ha이상)역시 폐지된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1일에서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되며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여야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 운용되며, 고정형직불금은 벼 재배 및 타작물재배와 휴경시에도 고정금액(평균60만원/ha)을 지급하며,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정보제공 : 전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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