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본인부담금 1,300원 올라

  • 보건소
  • 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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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과 약국 이용때 본인부담금이 각각 2,200원과 1,000원에서 3,000원과 1,5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알아본다.
* 본인부담금 인상
올 하반기부터는 가벼운 증상으로 의원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약국의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병원의 본인부담금은 \"진찰료+진료비의 40%\"에서 전체 진료비의 40%로 조정된다.
*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
소아암,근육병,장기이식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외래본인부담 비율이 현재 40%-55%에서 20%로 경감된다. 이에 따라 백혈병, 중추신경계암,악성림프종,신경아세포종등 18세 이하 모든 소아암,근육병,심장.간장.췌장 등 장기이식 환자 등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모든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지역 가입자는 세대원 모두가 보험료를 내는 데 반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 이상인 부부,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 여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피부양자로 인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보험료를 내게 된다.
* 의료급여증 발급기간 단축
복지행정 전상망 구축으로 그동안 보험공단에서 발급하던 의료급여증을 일선 시군구에서 하게 돼 발급기간이 현재 10일에서 1-2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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