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치료비 지원

  • 보건소
  • 2005.02.16
  • 614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와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지원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2005년부터 암환자 치료

비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며 기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모자보건담당 T. 540 -1333 으로 연락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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