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지방세정 장려기관 표창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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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방세정 운영 장려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제시는 최근 실시된 2004년도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북도 종합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법인간에 벌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관련 행정소송에서 4년간에 걸쳐 3심인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7월8일 최종 승소함으로써 그동안 체납된 13억8,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보제공 : 전라일보, 전북일보,새전북신문,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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