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안)
1.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섬진강계통광역상수도
시설에서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자격요건
가. 등록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정읍권관리단 점검·정비업체로서 K-water에서 지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첨부파일 참조)
나. 다음 각목의 1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② 토목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
3. 신청절차
가. 신청서 배부기간 : 2015. 01. 06. ~ 2015. 01. 13.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01. 14. ~ 2015. 01. 24.
다. 등록업체 심사평가 : 2015. 01. 26. ~
2015. 01. 27.
라.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15. 01. 27. (업체 개별통보)
마. 신청서 배부?접수처 :
정읍권권관리단 관리팀 광역시설관리과
바.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서 명기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
4.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2~5개 업체를 선정하여 협력업체로 지정
5. 협력업체
운용기준
가. 관로누수에 의한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럭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협력업체 지정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번을 정하여 긴급복구공사를 시행
나. 다만,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자재 및 장비확보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긴급복구공사를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권관리단 광역시설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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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태산로 2450-64 (옹동면 산성리 산72)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 관리팀 광역시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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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63) 530-0261,
팩스 : (063) 530-0225
(담당자:정동준 대리)
파일명 | 다운로드 기간 | 다운로드 |
지정공고문(홈페이지등록 자료).hwp (35KB) | 2015/1/6 ~ 2015/1/12 | [PC에 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