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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정읍권관리단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 정동준
  • 2015.01.06
  • 1527
  • 담당부서정동준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안)

1.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섬진강계통광역상수도 시설에서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자격요건
 가. 등록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정읍권관리단 점검·정비업체로서 K-water에서 지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첨부파일 참조)
 나. 다음 각목의 1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② 토목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

3. 신청절차
  가. 신청서 배부기간 : 2015. 01. 06. ~ 2015. 01. 13.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01. 14. ~ 2015. 01. 24.
  다. 등록업체 심사평가 : 2015. 01. 26. ~ 2015. 01. 27.
  라.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15. 01. 27. (업체 개별통보)
  마. 신청서 배부?접수처 : 정읍권권관리단 관리팀 광역시설관리과
  바.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서 명기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

4.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2~5개 업체를 선정하여 협력업체로 지정

5. 협력업체 운용기준
  가. 관로누수에 의한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럭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협력업체 지정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번을 정하여 긴급복구공사를 시행
  나. 다만,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자재 및 장비확보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긴급복구공사를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권관리단 광역시설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태산로 2450-64 (옹동면 산성리 산72)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 관리팀 광역시설관리과
 - 전화 : (063) 530-0261, 팩스 : (063) 530-0225 (담당자:정동준 대리)

파일명 다운로드 기간 다운로드
지정공고문(홈페이지등록 자료).hwp (35KB) 2015/1/6 ~ 2015/1/12 [PC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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