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민원사무편람 (2024) 다운로드

토지(임야)분할 신청

  • 민원소통과
  • 2007.01.02
  • 1871
 

토지(임야)분할 신청


1.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붙임양식)

  나.  분할측량성과도 사본 1부.

  다. 아래서류 중 1가지 첨부

 ① 토지분할허가서 사본 1부(비도시지역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 

 ②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허가서 사본

 ③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분할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정본이나 사본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민원소통과

3 일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 540-3261)

  3. 수수료  : 수입증지 1,400원(필지당)


 ▶행정의 심사기준

    ① 신청서 기재 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 여부

    ②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③ 구비 서류의 첨부 여부

    ④ 수입 증지의 첨부 여부

    ⑤ 토지 이동 사유 및 발생 연월일


   ▶업무처리절차

신    고

접     수

검토및심사

(신 청 인)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

     ↑

 

 

 

    

결과통보

등기촉탁

결     재

(민원소통과)

(등기소)

(과    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