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분할 신청
1.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붙임양식)
나. 분할측량성과도 사본 1부.
다. 아래서류 중 1가지 첨부
① 토지분할허가서 사본 1부(비도시지역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
②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허가서 사본
③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분할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정본이나 사본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민원소통과 |
3 일 |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 540-3261) |
3. 수수료 : 수입증지 1,400원(필지당)
▶행정의 심사기준
① 신청서 기재 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 여부
②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③ 구비 서류의 첨부 여부
④ 수입 증지의 첨부 여부
⑤ 토지 이동 사유 및 발생 연월일
▶업무처리절차
신 고 |
→ |
접 수 |
→ |
검토및심사 |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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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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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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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통보 |
← |
등기촉탁 |
← |
결 재 |
(민원소통과) |
(등기소) |
(과 장) |